22년부터 배달노동자도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각종 알바에서 소득세를 내면 소득이 파악되니
소득구간에따른 국민연금이 부과되는데 소득구간 최저 33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구간이 나뉘어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월33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국민연금이 부과되는데
22년 7월부턴 소득 35만원부터 부과됩니다.
저 33만원의 소득기준은 각종 세금을 제한 종합소득(세제후 실제급여)으로 33만원을 말합니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월급220 넘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장에서 일부 같이내주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이거나 월급220 이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내가 다 내는것이고
월소득 33만원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로 부과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아직 소득파악 안된다며 구체적으로 금액고지서 날라오면 그때부터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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